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보세구역 내 거래가 국내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