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경우, 월세 신용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주택자로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월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