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방식은 해당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금들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납부 절차 및 금액은 세무 당국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