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은 직책수당 외에 회의 출석 시 회의 출석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출석한 임원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회의 출석수당을 1회당 최대 5만 원 이내로, 월 지급액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거에는 지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출 증빙 및 반납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직책수당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고 증빙이 필요한 반면, 직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