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영세율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면, 100만 원 × 0.5% = 5,0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분은 30%, 무신고분은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