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에 명시된 보장 범위와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이므로 개별적으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