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발생한 일반환급 세액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강제 마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해당 미환급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 발생 시 강제 마감보다는 정확한 신고 절차를 따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