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복원 절차는 연구개발비 관리 시스템(RCMS)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CMS 시스템 내에서 '취소' 메뉴로 이동한 후, '연구비 취소/부가세복원' 하위 메뉴에서 부가세 복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부가세 복원을 진행할 과제를 선택하고, 이체일자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면 부가세가 포함된 연구비 내역이 표시됩니다.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부가세 복원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계좌 정보가 발급되며, 해당 계좌로 부가세를 이체하면 복원이 완료됩니다.
만약 카드 사용 내역 중 가맹점 취소 건이 있는 경우, 먼저 연구비 취소를 처리한 후 부가세 복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취소 금액은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