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금과공과 처리)
자산 취득 시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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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