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럭이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과 같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게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