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징 대상 금액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에 한정되며,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추징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관련 예규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계산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