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총수입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일반적으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임대료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집계하는 서류이며, 이 집계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었거나 종료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임대료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보증금 등 적수에 과세기간 동안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3개월분이 아닌, 과세기간 전체의 임대료 수입 및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