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 처리를 다음 해에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처리가 완료된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해에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를 누락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해에 별도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