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구매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권 자체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구매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구매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