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제사업연도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분할, 해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특정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의제사업연도 발생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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