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탈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비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