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세 수정신고 후 추납액이 발생했을 때 홈택스에서 자진납부 탭을 통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선택하시고, '자진납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납부구분은 '4. 원천분자납'을 선택하시고, 세목은 해당되는 원천세(예: 근로소득세는 '14. 근로소득세(갑)', 사업소득세는 '13. 사업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함께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존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새로운 납부서를 조회하거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