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업종이 다르고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4.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종 변경: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시설 신설: 기존 시설을 폐기하고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

    권리금 신고 여부는 창업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이 다르다는 점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2.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일 것 (청년 창업의 경우 예외)
    3.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일 경우 추가 혜택 가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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