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후 바로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개업 후 바로 폐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잔존 재화 처리: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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