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발생 시, 고객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우리은행, 국민은행 앱/웹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과납금 환급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더 쉽고 빠르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 및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과납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에서 납부한 기관부담금에 대한 환급은 사업장 명의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기관부담금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환급금 신청서'와 사업장 명의의 계좌 정보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권은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