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기한 만료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에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2월 1일까지,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1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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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손해배상 명목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