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택의 전기, 수도 요금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택을 사용하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주택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택의 임차료나 유지·관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와 같이 직원의 개인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개인의 생활비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법인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