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신고: 아이파킹 등 결제 대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카드 매출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더라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발행: 고객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현금 매출로 처리된 경우 기타매출로 신고합니다.
과세 여부 확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설 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경우(예: 약국 운영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면서 기존 약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