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2026년 기준 10,320원)을 받는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다면,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수당: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실제 근로 임금: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예: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
총 지급액: 위 세 가지를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예: 82,560원 + 82,560원 + 41,280원 = 206,400원)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추가 수당 없이 통상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