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한 번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종류별로 다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각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며,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상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종류별로 다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