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일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방법: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지급: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뒤로 밀려서 연장됩니다. (단, 1회에 한정)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