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배당'이 아닌 '상여'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직원이거나 주주가 아닌 임직원인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처분합니다. 즉, 배당은 주주(출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처분이며, 임직원은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경우 개인적인 지출이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세법상 우선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