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 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1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1.5배의 가산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