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년 8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무급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무급 병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급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