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었으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외에 정규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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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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