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었으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외에 정규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