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동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체류 자격이나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 역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산재보험 자체의 적용 제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