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 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수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 공급자가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판매나 공동매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