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공장에서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만 하는 공장의 경우, 위 요건 중 '과세 재화·용역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