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즉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 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퇴사 의사 표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나 해고는 법적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