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말정산 시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본인의 소득 구간별 세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을 곱한 금액만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ISA에서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49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자체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연 400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이 적용되며, 손익통산 기능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ISA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