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사 상담 및 선임: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한 근로자는 노무법인이나 개별 노무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노무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노무사는 근로자와 함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대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는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조사 절차 참여 및 대응: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노무사는 근로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필요한 진술을 합니다. 사용자와의 대질 조사 등에서도 근로자를 조력합니다.
시정 지시 및 후속 조치: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노무사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을 통한 대지급금 제도 활용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