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하나의 금액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중으로 신고되거나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처리 방법: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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