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총급여액 300만원에 대한 공제액과 실제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공제액들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고 비과세 소득이 없는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각 항목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조 필요):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300만원에서 위 공제액들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