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저축에서 연간 360만원을 수령하시고, 해당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이며 60대이신 경우, 이미 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만으로 종합과세 시 더 유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