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저축에서 연간 360만원을 받고 있고, 연간 1500만원 이하로서 60대이고 5.5%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적연금저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