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ISA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한도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