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건물관리비로 내는 전기료와 수도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25.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건물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와 수도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로용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기재: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 지로용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격증빙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로용지의 경우 사업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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