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계속사업자가 각각 도소매업을 영위할 때 a 사업장은 기준경비율, b 신규사업장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25.

    아니요,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A 사업장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B 신규사업장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판단: 기장의무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일관성 원칙: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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