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등록한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2025. 7. 25.
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재고품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신고 대상: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 전에 등록한 감가상각자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 시기: 신고서는 과세전환 시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관할 세무서가 신고내역을 검토 후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며, 확정된 세액은 다음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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