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협찬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을 때 한국 법인회계에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방송 협찬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더라도, 해당 협찬이 광고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협찬 물품을 제공받는 행위 자체가 방송사의 광고 용역 제공에 대한 유상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협찬 물품의 귀속 및 대가성: 방송사가 협찬사로부터 받은 물품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협찬사의 상호 등을 고지 방송하는 조건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며, 이는 사실상 방송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광고용역의 유상성: 협찬사는 방송사가 협찬 물품에 대한 안내 고지 방송을 통해 광고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물품을 제공하며, 방송사는 이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의 효율성과 시청률을 높이는 매개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 방송은 사실상의 유상 광고 방송에 해당합니다.
- 회계 처리: 협찬 물품을 제공받은 방송사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광고 용역의 매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협찬사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방송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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