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지급 시 임대인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는 그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잔여 임대 기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의 명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영업권): 임차인이 소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양도 대가로 지급되는 명도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기타소득(사례금):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의 명도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비의 성격에 따라 임차인의 소득 분류가 달라지므로, 지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명도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임차인의 인도 없이는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음을 특약사항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명도비 지급 시 임차인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