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