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와 원화로 대금을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재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조건: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2.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매각하거나,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도 원화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3. 해당 재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국내 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원화 수령 시 유의사항:

      •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금 수령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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