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와 원화로 대금을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재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조건: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매각하거나,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도 원화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 재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국내 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원화 수령 시 유의사항:
-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금 수령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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