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면세 매출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해당 거래의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거래처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귀사에서는 해당 거래를 면세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거래처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근거로 면세 매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비용 처리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 세무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를 면세 매입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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