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거래처가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우리 쪽에서는 어떤 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7. 25.

    상대 거래처가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 귀사에서는 해당 거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처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사업자등록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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