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해외로 수출할 때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조건: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매각하거나,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도 원화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 재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국내 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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